9일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8일에 이어 전체 간부회의를 열어 업무 공백을 메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국회 법안소위에 가 있는 한창섭 장관직무대행이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대로 간부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직무대행은 지난 8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각 실·국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통상 행안부 장관이 맡아온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본부장 역할과 국가안전시스템개편 단장의 경우 법령상으로는 직무대행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역할 대리를 누가 할 지는 여부에 대해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사실상 처음 겪는 일이라 정리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면서 "장관 업무와 차관의 업무가 완전히 나눠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봄철 산불·남부 가뭄 등 곳곳에서 각종 재난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에 '수장 공백'이 자칫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상민 장관의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점이다. 대형 자연 재난과 참사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 등 발생시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부처가 행안부이기 때문이다.
일단 당분간 행안부의 '키'는 한 장관직무대행과 김성호 재난안전본부장이 역할을 나눠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10일 예정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한 장관직무대행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 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헌재의 탄핵 심판이 통상 180일 이내 판가름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이보다 더 빨리 결정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이 장관의 권한 행사 정지 기간에 국정 공백이 없도록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의 협력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