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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폐지, 표준운임제 도입…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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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2. 06. 12:12

국토부, 당정협의 거쳐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결국 정부안대로
화주 처벌조항 없애고 운송사 과태료도 완화
운임-유가 연동해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5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앞으로는 정상적인 운송업을 하지 않은 채 화물차 운전자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줘 사용료만 챙기는 운송사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9일 종료된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화주·운수사·차주(화물연대 포함)·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달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었으나 화물연대 측이 "화주 입장만 대변했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정부안대로 가게 됐다.

우선 지난해 일몰제가 끝난 안전운임제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한다. 개편된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의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 삭제가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시정명령 후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토록 완화했으며,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키로 했으며 성과 분석 후 지속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화물차 운송 시장에 뿌리 깊게 박힌 '지입제도'도 대폭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정상적인 운송 영업을 하지 않고 차주에게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빌려줘 사용료만 챙기는 일하지 않는 운송사, 즉 지입 전문회사를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을 방침이다. 운송 실적은 화물차 기사들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운송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 회수에 나설 계획이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주기로 했다.

현재 지입계약 때 화물차를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는 것을 화물차 실소유자 명의로 등록토록 변경한다. 이를 위반하면 화물차 번호판을 회수하는 감차 처분을 한다.

지입회사가 번호판 사용료를 화물차 기사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부당 행위를 해도 감차 처분 대상이다.

지입제 폐지 유도와 동시에 운전자를 직접 고용해 월급을 주며 관리하는 운송사에는 증차를 허용한다.

또 유가 변동성에 취약한 화물 운전자의 소득 개선을 위해 화물운임과 유가를 연동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등록제로 개편을 추진해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화물차주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운전자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수요맞춤형 복지사업(화물복지재단)도 확대한다.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이번에 발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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