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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체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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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3. 01. 30. 17:17

양산시청
양산시청 청사./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서비스를 한다.

30일 양산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시민 자전거 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보험에 자동가입되고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기간 중 전입한 시민도 대상에 포함된다.
가입보험은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되는 상해 진단위로금과 사고 발생 시 각 1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 등이 있다.

또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부담하는 벌금,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검찰 기소로 형사합의를 봐야 할 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의 지원도 보장내용에 포함돼 있다.

앞서 양산시가 지난해 경남 최초로 가입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역시 올해 특약사항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다. 보장내용과 보장 기간은 자전거 보험과 동일하며 개인소유가 아닌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탈 때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등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 보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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