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이사회는 지난해 8월 공모를 통해 새 병원장 후보로 교수 두 명을 최종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이 모두 반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임기가 끝난 김연수 병원장이 연임도전을 포기하고도 '차기 선출 시까지 임기 자동 연장' 규정에 따라 8개월째 병원장직을 연장 수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31일까지 병원장 지원서를 접수해 다음 달 중 이사회를 열고 두 명의 후보를 최종 선정한다. 이사회는 서울대 총장(이사장), 서울대 의대 학장, 서울대 치과병원장, 서울대병원장, 교육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차관,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에서 면접과 투표를 거쳐 1·2순위 후보를 정해 교육부에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병원장을 최종 임명한다.
특수법인인 서울대병원장 임기는 3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장은 산하 분당서울대병원, 강남헬스케어센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원장에 대한 인사권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