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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손질’ 목소리, 힘 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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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01. 19. 17:22

지난해 사망자 256명으로 2021년보다 8명 늘어나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 높아...빈틈 손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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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보완책 마련과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시행 첫 해였던 지난해 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611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 683명(665건)보다 39명(5.7%)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전년 248명(234건)보다 되려 8명(3.2%) 많아졌다. 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사망자는 전년 435명(431건)보다 47명 줄어든 388명(381건)이었다.

지난해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 증가 이유는 2명 이상이 사망한 대형 사고가 빈번했던 데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광주 주상복합과 양주 채석장 붕괴 , 9월 대전 아웃렛 화재 등과 같은 사고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인데 이로 인한 사망자는 39명(13건)으로 2021년 22명(8건)에서 77.3%나 증가했다.
이밖에 업종 별로는 건설 분야의 사망자가 341명(328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사고 유형 별과 지역 별로는 떨어짐이 268명(262건), 경기 지역이 192명(183건)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의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고, 같은 이유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빈틈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어디를 어떻게 손 봐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장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 밖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중대재해 229건 가운데 34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중 11건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아직 없다. '안전 불감증에 걸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 적용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 일하다 죽는 세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던 당초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대목이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경영계는 이 법이 사고 책임 소재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기업의 의무를 추상적으로 설정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이 유예된데다 5인 미만은 아예 제외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진 걸 지적하고 있다.

로펌 고우의 고윤기 변호사는 "여러 현장을 다니다 보면 기업은 과징금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처벌에 치우쳐 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덜 무서운)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만 몰두한다"며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고 발생의 책임 주체가 잘 가려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 보호조치 등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만들어 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도 자본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관련 판례가 쌓여 구체화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보완책을 주문했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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