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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40개 단지에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음에 따라 주택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단지에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50세대 이상 비의무공동주택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로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관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찾아가는 컨설팅은 관내 5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9개 단지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37개 단지에 지원된다.
단, 지난해와 달리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컨설팅에서 제외된다.
컨설팅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싶은 공동주택은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과 주택정책팀으로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전문직 공무원이 전 단지를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장기수선계획 △회계처리 기준 △관리비 사용 등을 컨설팅하고 법률개정사항 안내와 우수사례를 전파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전체 시민의 74%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관리에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로 주거 만족도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40개 단지에 '공동주택 내 분쟁과 갈등민원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