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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체에 진열돼 있는 선물세트류와 음식료품류의 의무대상 포장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펼친다.
군은 관련 법령에 따른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제품이 발견 될 경우 제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포장과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근절해 나가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산소카페 청송군'의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