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임원별 금융사고 방지 책무 구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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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6개 금융협회와 함께 '내부통제 제도개선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중간 논의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6개 금융협회는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전사적 관점에서 내부통제 관리 노력이 금융회사 조직문화로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중대금융사고'로 한정한 것과 면책·감경 방안을 제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특히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체적 역할과 책무, 담당 임원 간 업무 분장 규정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임원별 책무·기준, 중대 금융사고의 대상과 적용범위, 구체적인 면책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신뢰받고 책임있는 금융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