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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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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11. 30. 10:47

중기중앙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관련 입장 밝혀
중소기업계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대해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 중심의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고위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증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자금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재고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정부는 안전보건기준규칙 등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법령(시행령 등)·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기 바란다"며 "국회도 여야를 떠나 기업들의 경영의욕마저 꺾어버리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중소기업도 우리나라가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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