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자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니지만, 2차 가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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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사망한 피해자를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됐다는 것은 확정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로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을(명단을) 훔쳐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망하신 피해자분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유족에 대한 2차적인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족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으로 충분히 넘어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 음란물유포, 모욕, 조롱같은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미 그런 범죄행위가 발생해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