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지난 10월 한 달간 사행성 불법게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22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및 종업원 36명을 검거하고 이중 A씨 등 2명을 구속했으며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1316대 및 현금 3100만원을 압수했다.
게임물 총판업자 A씨(남, 30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부산·울산지역 PC게임장 업주 10여명에게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 PC게임물(릴회전류) 수백종이 들어었는 불법 게임사이트 접속 아이디를 제공, 게임장 손님들에게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한 게임산업 법 위반혐의를 받고있다.
또 연제구 연산동소재 건물 지하 1층 소재 300평 규모의 대형 일반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기 272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 중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업주 및 종업원 3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단속 시에는 실업주 추적수사, 불법영업 수입금 환수를 통해 불법영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