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까지 품질검사제 추진
농감협 유통센터나 인근 농업기술센터 검사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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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설익어서 신맛이 강한 만감류의 시장 출하로 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감류(한라봉·천혜향) 출하 전 당도 및 산 함량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상품 이상만 출하시켜 만감류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가격을 형성한다.
다음 달 31일 이전 만감류를 출하하려는 농가는 소속 농감협 유통센터(27곳)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4곳)에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사기관에서 농장을 방문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기관에서는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확 및 출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농가에 통보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만감류의 경쟁력 확보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감귤유통 지도단속반을 활용해 출하 전 품질검사 이행 상황 및 규격 외 감귤 유통행위를 연계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