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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고창군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심의했다.
월 187만8000원(연2253만원),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연 1320만원)을 합산해 연간 3573만원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군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됐다. 지역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에 의결된 의정비 결정금액은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