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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평가 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구매율 지표에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구현 평가에서는 우선구매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구매실적만을 평가하고 있다"며 "지자체 평가와 달리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우선구매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주봉 옴부즈만은 "그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던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B기업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려는 기업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받은 사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현행 확인 기관과 신고 기관이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기업이 2개 기관에 각각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확인 완료 후 신고까지 장시간 소요되고 있어 업무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고업무 담당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이 시험·검사기관에 제출한 정보를 신고기관에 중복 제출해야 하는 고충에 공감해 올해 관련기관 의견수렴·현황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각 시험·검사기관과의 정보연계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제한 완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간소화·요건 완화 △저탄소제품 인증 절차 개편 등의 규제·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 옴부즈만은 "충남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