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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김명수 며느리 공관 만찬 의혹’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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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2. 10. 20. 07:00

'거짓답변 의혹 수사' 형사1부서 함께 진행
고발인 조사 없는 등 수사 의지에는 '의구심'
법조계 "김명수 만찬 참석여부 등 확인해야"
김명수
김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거짓답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또 다른 고발 건인 '대법원 공관 만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장 임기가 채 1년이 남지 않은 현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정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함께 '공관 만찬 의혹' 고발 건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사건배당 이후 고발인 조사를 비롯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사까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고발을 주도한 이종배 전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는 "고발 이후 검찰에서 별다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고발인 조사도 없었다"라며 "검찰은 조속히 수사해야 하고, 김 대법원장은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이라며 "모든 사건마다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 공관 입주 직후인 2018년 초, 당시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변호사였던 며느리가 회사 동료들을 초청해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만찬은 대법원장 공관의 공식 만찬장에서 열렸으며, 전속 요리사가 만든 스페인요리가 메뉴로 제공됐다.

문제는 공관 만찬 시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확정(2017년 12월)한 직후였다는 점이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공사 구분이 없다",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5개월간 이 공관에 거주한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관사 재테크' 논란에도 휩싸였다. 공관 거주에 따라 전세자금을 아끼거나 전세금으로 분양대금 납부가 가능했던 만큼 이 역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 측은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사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겠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법세련은 지난해 6월 김 대법원장을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곧바로 형사1부에 배당됐다.

정당 대변인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김 대법원장의 허락 하에 한진그룹 법무팀 공관 만찬이 이뤄졌는지, 김 대법원장이 만찬 자리에 직접 참석했는지 정도는 확인해야 한다"라며 "(당시 보도에 의하면) 만찬 당시 항공기 모형 등 금품이 오갔다고 하는데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따질 수 있다. 만찬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지만 재판에 간접적으로 연관된 회사 법무팀 직원을 공관에 초대한 것 자체가 법관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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