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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월성 1호기 불법 가동중단’ 백운규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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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2. 09. 29. 12:04

한수원 관계자 교사해 '경제성 결과 조작'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재판에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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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월성원전 1호기 불법 가동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 중인 백 전 장관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정재훈 전 사장 등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을 교사해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즉시 가동중단을 의결하게 해 결과적으로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등으로 추가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8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검찰은 기존 증거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및 재판상황을 점검한 결과 배임교사 등으로 추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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