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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범기 전주시장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줄줄이 소환하며 9부능선으로 치닺고 있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우범기 시장이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찰은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로 알려진 이들과 당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이권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를 마친 우 시장은 취재진에게 "브로커로부터 어떠한 제안을 받거나 제안을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앞서 우 시장은 같은 당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을 폭로하며 공개한 녹취록에 실명이 등장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녹취록에 등장하는 브로커 2명은 최근 1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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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시장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기자간담회 자료에 자신이 수도권 소재 모 대학을 졸업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북지역 한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시장은 선거기간에 열린 TV토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한 경쟁 후보에게 "허위 학력을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그간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경찰 수사 기록과 함께 선관위로부터 최 시장 관련 자료를 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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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말이 여러 차례 바뀌어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해당 교수는 5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조사에서 폭행 피해 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폭행의혹'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학교 이귀재 교수는 "분명한 사실은 폭행사실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물리적 외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자필 확인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선거기간 동안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사실무근이라고 했으며, 이를 통해 추측성 내용들이 확산하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그는 논란이 된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 당사자가 저와 통화하며 폭행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대화의 방향을 의도적으로 몰고간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하게 부풀려 표현했다"면서 "녹취 사실을 모르고 감정적으로 맞받아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호성 후보 측에 의해 고발당했다. 천 후보 측은 2013년 동료 교수 폭행 의혹을 제기했고, 서 교육감은 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