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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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올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이다. 특히, 의장의 의원 겸직에 대한 사임 권고 시와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징계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듣고, 존중케 함으로써 위원회 기능 실효성을 확보했다.
의회는 학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 윤리 분야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위원장으로는 김영철 명지대 겸임교수가 선출됐다.
위원들은 향후 2년간 의원 겸직과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 자문,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을 맡는다.
최성운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한층 강화된 책임성을 토대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