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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민 재난지원금 신청은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사용기한은 내년 10월 15일까지다. 지급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지역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외국인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영주권자가 해당된다. 단, 기준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계속해서 영광군에 등록돼 있지 않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은 신청 후 며칠 내에 이뤄지며, 영광사랑카드(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스마트폰 앱 '그리고' 가입자는 군 홈페이지 및 '그리고' 앱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중 택1, 스마트폰 미가입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 영광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강 군수는 "군수 공약사항인 전국 최고액 행복지원금으로 기록될 전 군민 1인당 100만원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군민들의 가계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