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 컨설팅비, 임차료, 홍보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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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는 팀은 총 2팀으로 선발된 팀에게는 각 1500만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청년(예비) 창업 지원사업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18세~만39세 이하 양구에 거주(예정)하는 사람으로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써, 공고일(8월 4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 기간 동안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확정 후 1개월 이내 양구군으로 전입해야 한다.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 내용은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재료비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적 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창업 컨설팅비,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등이다.
단, 건물 임차료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증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군은 접수된 팀에 대해 1차로 창업 업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2차로 양구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이근순 군 경제일자리과장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