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주민 갈등 조정·합리적 해결 위한 전라북도 적극 중재, 악취 배출 시설 매입을 위한 도비 지원 요청
|
권요안 전북도의원(완주2·민주당)은 제393회 임시회 제1차 5분발언을 통해 "완주군 비봉면에 위치한 양돈장은 총1만2759㎡에 돼지 1만두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가동됐다"고 운을 뗐다
권 의원은 "양돈장이 가동된 17년 동안 주민들은 악취와 환경오염, 경제적 손실로 고통을 겪은 이후 양돈장은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축분을 무단 방류하다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이 중단됐다"고 적시했다.
여기에 권 의원은 "현재 2015년 대기업 계열업체인 ㈜부여육종이 문제의 양돈장을 인수해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을 냈고 완주군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뒤 업체측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필두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법정다툼이라는 소모적이고 대결적인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봉면 주민들은 돼지농장 가동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정공방이라는 적대적이고 소모적인 방식보다는 양돈장 매각-매입을 통해 주민과 업체가 상생하는 길을 찾자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전라북도가 27년째 이어진 주민들의 고통과 억울한 상황을 단순히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으로 간주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이제라도 전북도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비봉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전북도가 적극 중재에 나서 양돈장 매각-매입을 통해 주민과 업체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