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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상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공공수역 주변 및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0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공수역 인근 오염물 부적정 보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 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관리기준 준수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관리기준 미준수, 부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리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장은 시설개선을 유도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황인수 시 환경관리과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오염물질이 유출돼 심각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시기다”며 “금번 특별단속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을 맑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