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산모 등 별도 병상 배정절차 없이 신속 이송
외국인 고용 사업장 7월 집중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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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응급·특수치료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주간 확진자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 이후 15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3월 4주 이후 처음으로 1을 상회하는 등 재유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만·투석·소아 확진자를 위한 특수병상의 경우 코로나19가 재유행해도 치료가 원활할 수 있도록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 병상과 일반 병상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기준 특수병상은 투석 288개, 분만 250개, 소아 246개 등 총 784개 병상이 확보돼 있다. 이중 거점전담병원은 분만 217개, 투석 199개, 소아 141개 등 557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분만·소아 병상의 경우 긴급하게 입원까지 갈 상황일 때 처음 확진환자를 봤던 곳에서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바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절차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도록 더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응급실은 축소·중단 없이 상시 대응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음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감염병 유행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을 이달 중 개정할 방침이다.
또 응급환자 이송지원을 위해 119구급대 등과 응급실 병상 현황을 실시간 반영 및 공유할 수 있도록 응급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이송병원 선정과 전원 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대상 사업주에게는 방역수칙 자율점검을 요청하고, 외국인 커뮤니티 및 주한 공관 등을 통해 사업장과 개인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박 반장은 “지난해에도 외국인 근로자 확진 비율이 높아지고, 외국인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며 “모두가 함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와 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