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지부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1일자 상주시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비롯해 지난해부터 ‘인사원칙 무시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주시지부는 “인사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인사가 돼야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대상자가 승진한다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상주시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며 시의 승진인사가 어느 때는 연공서열 우선 어느 때는 인사평정 우선이라 하더니 이와 거리가 있으면 ‘발탁인사’라 한다”며 “인사원칙 기준에 사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인사원칙이 맞춰지는 것에 대해 대다수 직원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6급 보직 부여 시 역량 검토 장치를 마련한다며 보직심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보직을 부여받아야 할 대상자가 보직을 받지 못하고 그 어떤 사유로 밀린다면 그것도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일부 직렬의 승진적체, 보직 부여 차별은 갈수록 심각해 직렬간 갈등을 보란 듯이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위공모로 보직을 받아 그 자리에서 승진하지 않기로 한 인사의 사무관 승진 등을 예로 들며 본청과 읍·면·동 근무 차별 등도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상주시노조의 의견도 인사에 수렴하고 각 부서와 인사팀의 의견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