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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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젊고 우수한 인력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함이다.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복무기간은 현역 입영대상자의 경우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3개월이다.
이에 따라 군은 다음 달 16일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내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이미 선정된 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가 할 수 있다.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으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농 정착 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 사업계획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평가한 후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양구군농정심의회에 추천하게 된다.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1순위(한국농수산대학교 졸업자, 영농창업특성화대학의 영농창업특성화 교육과정 이수자, 미래농업 선도 고교 졸업자), 2순위(농업계 학교 출신자 중 자영농업고등학교 자영농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의 순으로 추천할 방침이다.
이후 병무청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인원수를 배정하면 군은 배정 인원이 통보되는 즉시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확정해 선발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