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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호어류는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이날 협약은 금강환경청, 국립문화재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가 참여해 기간은 2년간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금강수계 국가보호어류 복원계획 수립 및 시행 △금강수계 생태환경조사 및 서식지 보호활동 △복원사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및 홍보·교육 활동 등이다.
금강수계 국가보호어류 복원 생명 잇기 사업은 금강 상류부터 금강 3개 보 구간까지 연속적인 수생태 건강성 회복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가보호어류 증식·복원 및 모니터링 등 금강수계 전 구간에 대한 국가보호어류 복원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복원목표 국가보호어류 대상은 꾸구리(멸종위기 Ⅱ급), 미호종개(멸종위기 Ⅰ급, 천연기념물), 어름치(천연기념물)로 이번 대청댐 유역(옥천군 이원면 용방리) 금강변에서 꾸구리 1000마리를 방류한다.
이번 사업에는 3년간 약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강환경청은 사업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 및 총괄, 국립문화재연구원은 행정·재정 사항 협조 및 전시·교육을, 수자원공사는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추진,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복원사업 홍보·교육 및 서식지 보호활동 등 4개 기관이 협업해 추진한다.
정종선 금강환경청장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국가보호어류를 복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점차 사라져가는 국가보호종과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