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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과 택시이용 편익 도모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2개조 5명의 시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법인택시 8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차량 청결도, 자동차 장치와 설비상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및 방역차단막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는 부천체육관 주차장에서 시 점검반과 경기도개인택시부천시조합이 합동으로 개인택시 2,480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마쳤다.
점검 후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택시에 대해 단순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시정 및 계도하고 주요 위반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제점검 거부 차량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택시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