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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도의원 후보 A씨,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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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2. 05. 11. 08:25

피해자 112신고로 경찰수사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남 창녕군 도의원 후보 공천을 받은 A씨(61)가 6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일 11시께 창녕군 도천면행정복지센터 현관 앞에서 상대후보 부인인 B씨와 선거운동을 하던 중 우연히 만나 서로 악수를 하고 뒤 돌아서 가려던 B씨의 양어깨 부위를 두 손으로 힘껏 누르며 4~5회 주무르고, 이에 놀라 뒤 돌아서던 피해자의 손을 또다시 움켜잡는 등 기습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지는 10일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B씨를 직접 취재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우울증세를 보이는 등 안정을 필요로 해 남편 C씨를 대신 만났다.

C씨에 따르면 무소속으로 출마한 자신을 대리한 부인 B씨가 면사무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귀가하던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 C씨는 아내 B씨로부터 그날 오후 10시께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30분 후 경찰이 초동조치한 후 다음날 경남경찰청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해 참고인과 피해자 진술을 마쳤다고 전했다.
B씨는 현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11일 성폭력 상담직원을 파견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용으로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차례 어깨를 만진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어진 대면 취재 요청에는 “선거 일정으로 바쁘다. 선거가 끝나고 보자”고 답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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