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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예천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공고일 기준 군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3800개소를 대상으로 매출 감소기준 적용 없이 업체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신분증·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을 지참한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시행 첫째 주는 5부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외 기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부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5일 1·6 △26일 2·7 △27일 3·8 △28일 4·9 △29일 5·0이다.
다만, 이번 지원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피해와 관련이 적은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통신판매업 등은 제외되며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영안정과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