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여행업체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창녕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해당 사업의 지원 조건인 최소 유치 인원을 기존 국내관광객 20명, 국외관광객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고, 유치 시 지원 인센티브를 1인당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한정우 군수는 “인센티브 지원 사업의 확대 지원을 계기로 장기간 침체돼 있던 여행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행업체는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서를 7일 전까지 사전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