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기소된 1심서는 총 형량 6년6개월…항소심서 5년으로 줄어
1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수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1월 운용 부실로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 자금 195억 원 상당을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에 투자하고, 해당 투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자금으로 전용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소재 골프장의 가족회원 지위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씨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해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도 받았다. 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200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별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김씨는 김 회장에게 펀드 자금을 대주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 및 벌금 35억 원을, 펀드 돌려막기 가담 혐의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총 형량은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배경에 대해 “피고인이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 혐의와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 대부분을 이 전 부사장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