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2년(24개월) 만기 시 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합한 약 580만원을 지급하고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계발 지원 등 청년 노동자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인 4월 12일 기준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된다(최고 만39세).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여야 한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은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서류심사 및 심의를 거쳐 6월 16일(목)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