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대상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생계·의료 수급가구로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탈수급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월 3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때 1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는다.
‘희망저축Ⅱ’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중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가구로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때 72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집기한은 희망저축계좌은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19일까지로 주소지 읍·면 주민생활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낮아 목돈마련이 더욱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분들이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가입을 통해 자산축적의 기회를 만들어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