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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 결정된 희생자와 유족은 지난해 제7차 추가신고 기간(2021.1.1~6.30)에 신고한 이들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쳤다.
7차 추가신고 접수결과 3만2615명(희생자 360, 유족 3만2255)이 접수해 희생자 및 유족 4098명(희생자 44, 유족 4054, 2022. 3. 14일 기준)이 결정됐다.
이로써 2002년부터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총 9만8917명(희생자 1만4577, 유족 8만4340)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서는 추념식 전에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하고, 행방불명자 희생자인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고령 유족(1954년생까지)에 대해서는 생활보조비 지원(생존희생자 매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75세 이상 1세대 유족 10만원) 등 복지 안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접수받은 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심의·결정 요청을 조속히 마무리해 유족들의 아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