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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 ‘인터넷 사이버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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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2. 03. 06. 15:43

민경찬 영광경찰서 경무과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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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찬 영광경찰서 경무과 경사
최근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사회적 전반으로 확산하며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학교폭력의 유형이 기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학교폭력 유형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육과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발전과 함께 스마트폰과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상에서 새로운 학교폭력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있다.

사이버불링이란 사이버공간에서 SNS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욕설 따위로 집요하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이다.
피해 학생은 심각하게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지만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가해 청소년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불링의 주요한 가해 청소년들 스스로가 사이버불링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며,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학창시절 기억이 평생 잊지 못할 악몽으로 남지 않게 친구들, 선생님, 학부모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이런 피해를 겪었다면 SPO(학교전담경찰관), 담당교사에게 비대면 상담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학생들의 정서적인 불안정을 안정화하고 심리적인 치유가 가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며 자아형성이 완성되는 시기인 만큼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예방책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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