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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손실보상 9만3534명에 2340.8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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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3. 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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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지난 3일 시작됐다. 이날 오후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손실보상 신청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시작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이 4일 정오까지 소상공인 9만3534명에게 2340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번 지급액은 지난 1월의 선지급 공제액을 포함한 것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신청자는 12만1699명으로 3113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다. 좌석 한 칸 띄우기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보상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추경 예산 편성과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2021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지난해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됐다.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올해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은 이날 정오까지 소상공인 5만8513명에게 1462억8000만원이 지급됐으며, 7만7650명이 신청하고 6만1306명이 약정을 마쳤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에 이어 시설 이용 제한 등 추가 손실보상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시행 등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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