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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 33곳…5일 API 방식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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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주 기자

승인 : 2022. 01. 04. 12:00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내 제공
이용자 정보보호·보안 강화 기대
사업자 사업 기회 더욱 확대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스크래핑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고 4일 밝혔다.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모든 이용자에게 API 방식으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란 여러 금융사나 빅테크 기업에 흩어진 개인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관리하는 서비스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금융회사 및 핀테크 등이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했으며, 5일 기준 33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5일에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9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올해 하반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스크래핑 방식 대비 통합조회 속도가 약 10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스크래핑 방식 대비 평균 2∼3배 이상의 정보제공자와 연결되고 금융권 이외 통신·공공·전자상거래 정보도 활용 가능하다.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을 제외한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 및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토록 협의중이다. 공공정보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추가 API개발 등을 통해 국세청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통해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소비자 정보보호 및 보안에 한치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제공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트래픽이 유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금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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