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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을, 안씨에게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범행의 횟수·결과 등에 비춰봤을 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고, 원심의 양형은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씨에게는 영원히 사회와 격리되는 극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은 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장씨가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왜 이렇게 많은 시민이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검찰에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며 “모든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부연했다.
안씨도 “제 무책임함과 무지함으로 세상을 떠나게 한 율하(정인이의 입양 후 이름)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되돌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장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