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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막말 휘문고 교사 정식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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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승인 : 2021. 11. 02. 13:14

휘문고 교사,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檢, 법원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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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모욕한 혐의로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고등학교 교사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모욕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휘문고 교사 정모씨에 대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씨의 사건을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애초 검찰은 지난 9월 정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이 이보다 가벼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씨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지난달 22일 내려졌던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게 됐다.
정씨는 지난 6월11일 자신의 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을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되자 정씨는 글을 삭제하고 “제 짧은 생각을 지나치게 과도한 욕설과 비난으로 표현했던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2차례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후 최 전 함장은 6월14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정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한편 휘문고는 당시 정씨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지난 9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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