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최대 4년 응시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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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매 학년도 외국인 등의 대학 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을 연 1회 이상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 계획을 공포해야 한다.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거나 시험 시작 전·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 된다.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경우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시험 내용에 관해 의사소통하는 경우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되고 2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 성적이 무효처리 되고 4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한편 이번 고등교육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모든 대학이 매년 2월 말까지 학내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