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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명 스포츠 용품회사에 다니는 38세 사사키 다이키씨는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에 복귀하니 부서가 이동돼있으며 동의 없이 근무처도 강제로 변경됐다. 이에 지난해 11월 회사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닛케이 신문의 취재에 응한 사사키씨는 “2011년부터 지금 회사에 근무했고, 홍보 부서에 있었다”라며 “1년간의 육아휴직 후 복귀하자 근무지가 도쿄에서 이바라키로 바뀌어있었고 근무 부서도 물류센터로 바뀌어있었다”며 부당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일본에서는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다. 그로 인해 부당한 부서 이동과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일본정부는 육아휴직 사용 의무화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육아간호휴업법 개정안을 3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지지통신, 요미우리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통과된 육아간호휴업법 개정안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인지 묻는 과정이 의무화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주목할 만한 점은 아이가 태어난 후 8주 이내에 최대 4주의 ‘남성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새로운 제도도 창설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남성이 아이의 생후 8주중 최대 4주간 취득할 수 있는 ‘출생 후 남성 출산휴가’를 신설 △임신과 출산을 통보한 사원에 대해 성별 구별 없이 육아 휴직 사용 여부를 기업측이 확인할 것을 의무화 △사원수가 1000명을 넘는 대기업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매년 공표할 것 △성별에 관계없이 아이가 1살까지 육아휴직을 2번 분할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유가 조건을 충족하면 1살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남성은 ‘출생 후 남성 출산휴가’와 합치면 1살까지 4번의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휴직 사용은 1년이상 근속 조건이 필요했지만, 이를 폐지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도 원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신청제에 불과했고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 사용하려는 직원에 ‘민폐’라는 차가운 시선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달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26.2%가 직장내의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신조어 ‘파더니티 허레스먼트’가 생겨나기도 했다.
또한 ‘직장 남성동료의 육아 휴직 사용을 환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52%가 ‘환영할 수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태가 후생노동성의 최근 조사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났고 일본 정부가 직장내의 풍조를 바꾸기 위해 기업에 의무화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내 육아휴직의 사용을 꺼리는 일본 사회에서 매우 혁신적인 개혁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