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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윤리특위, 동료 성추행혐의의원에 징계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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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1. 03. 02. 15:35

정읍시의회
전북민중행동 시민사회 단체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의원을 제명할 것을 정읍시의회에 촉구하고있다./제공=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 정읍시의회가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시의회는 최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직위상실형(징역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A의원과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를 2일 대초했다..

윤리특위에는 이익규 위원장을 비롯해 황혜숙 부위원장, 김재오·고경윤·정상섭·이상길·정상철·기시재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청문절차 및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심의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지난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1심 형량이 확정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 상 선출직의 경우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

A 의원은 2019년 10월 정읍시의원 간 회식자리에서 B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후에는 식당 밖에서 B 의원의 손을 잡아당겨 포옹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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