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시간 끌기' 지적 목소리…김명수 "탄핵 절차, 국회·헌재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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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19년 5월 사법농단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비위 통보를 받은 현직 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대법원은 32명은 징계시효가 소멸했고, 나머지는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10명에 대한 형사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현재까지 징계 수위 결정을 미루고 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위원회(징계위)는 법관이 재판에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는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 처분만을 내릴 수 있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선고 결과를 징계에 반영하겠다는 게 당시 결정이다.
문제는 판사에 대한 징계시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3년이면 끝이 난다는 것이다. 공소 혹은 탄핵 소추로 징계절차가 멈춰 이 기간이 지났다면, 절차가 완결된 날부터 한 달간만 시효가 유지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법원이 징계 대상 법관들의 징계시효 동안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법관의 비위를 감찰하는 윤리감사관실을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분리하면서 윤리감사관에 비법관 출신을 임명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 법관징계법을 손보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법원 내 윤리감사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1일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은 사법농단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의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 소추안은 이미 정족수를 훌쩍 넘겨 큰 변수가 없는 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안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실시되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이 일은 제 개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사법부 차원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의 선행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탄핵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탄핵 절차에 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