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는 유광희 의원(만수1·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이 최근 ‘남동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절감은 물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 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자격 요건은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다.
대상자는 대출 잔액의 1%이하로 연간 최대 100만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대출자 등은 제외된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월세 인상 등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이 심화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최대 300만원까지 주거비용을 지원해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으로 결혼과 출산 장려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이달 17일 개회 예정인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