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입양 절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