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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을 마련하기 앞서 창원시는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중심의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지원 업종과 계층, 지원금액을 면밀히 검토했다.
대규모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가 선제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 부득이 휴업한 업종에 대한 지원과 정부 지원에서 소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대폭 감소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업종과 계층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희망 플러스 자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보전해주는 ‘금융지원’, ‘공공부문 부담 감면’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하며 직접 지원 68억3000만원을 포함한 총 15개 사업에 136억원을 투입한다.
생계 타격을 감수하고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한 이들 업종에 대해 휴업지원금으로 일괄 5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업종은 총 3030곳으로 유흥주점 1813곳, 단란주점 309곳, 콜라텍 15곳, 헌팅포차 1곳, 노래연습장 618곳, 목욕장업 274곳이다.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 지급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중 5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에게 50만원을 코로나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층에도 ‘청년희망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여행과 통근·통학 운행의 급격한 감소로 전세버스 운수종자에게도 창원에 사업장이 등록돼 있으면 운수종사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100만씩을,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00만원을 지급란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원, 운수종사자간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휴원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최대 150만원의 긴급 운영비를 확대 지원과 결혼식과 졸업식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에도 농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전면 중단된 문화·예술인과 관광예약 취소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여행업체에도 정부 지원금에 더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지원 받지 못한 체험휴양마을과 농어촌민박 등 농촌관광 추진업체에 대해 경영안정비도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위기를 타개 하기 위해 시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추경예산 50억원을 편성해 2000억원 융자규모로 지원한다. 경남은행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40억원 규모로 ‘긴급 경영자금 대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부문 부담 감면 계속 시행과 공유재산 사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한시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진북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50% 감면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해 6개월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난해 50%에서 75%까지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 재산세 뿐만아니라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서도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공고를 내고 다음 주부터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 및 심사를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설 연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민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분들의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이 그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시민의 삶과 일상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