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는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욕을 고취하고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다. 단,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하지 않거나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에 소속된 상근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전라북도와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전자우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며, 전북예술회관의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전북도는 접수자를 대상으로 분류 및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을 ‘업’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내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고 2020년 11월 기준 유효한 예술인은 모두 1860여 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