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약 5년간 외환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윤 모 씨에게도 IDS홀딩스 사건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는데, 해당 경찰관은 김 전 대표로부터 약 6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IDS 홀딩스 피해자들은 지난 4월 김 전 대표가 경찰관 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윤 씨만 재판에 넘기고 김 씨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경찰이 재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한편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62)은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 직권을 남용해 윤경위에게 배당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다. 다만 구 전 청장이 IDS홀딩스 측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