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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로 분류돼 있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기 위한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 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물질이다.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특히 이 중 ‘이소토니타젠’은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마약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화학구조와 작용이 유사하다. 해외에서는 이소토니타젠으로 인한 사망사례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