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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박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증인기일 및 검증기일 지정신청서를 내고 박씨의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씨 측은 “박씨가 부친상을 마치고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이 시행돼야 한다”며 “조속히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박씨가 증인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인장 발부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같은 해 9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했다. 박씨가 재검을 통해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박씨는 2012년 2월 공개적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기도 했지만, 양 박사 등은 이 공개 검사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주장이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2014년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박씨 본인이 맞다고 판단해 양 박사 등에게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박사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4년째 심리 중이다.